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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식 | 경찰청, 수수료 10만원에 ‘디도스공격’대행 일당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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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26 14:58 조회71,9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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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수수료 10만원을 받고 DDoS(디도스) 공격을 대행 해준 일당 4명을 검거해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DDoS 공격이 가능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해 4개월 간 약 8만2000대 PC를 감염시켜 좀비PC를 확보한 후, 시간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먹튀 도박 사이트를 DDoS 공격했다.
사건 피의자 A(22세)는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피의자 B(26세)는 서버 임대와 DDoS 공격 홍보, 피의자 C(25세)와 D(27세)는 먹튀 도박 사이트에 대한 공격의뢰 한 자들로 A는 2012년 4월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선관위 DDoS 공격 등 전력이 있다.
A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해 올해 1월 24일 부터 토렌트 등 파일공유사이트에 최신영화 파일로 위장·유포했고 컴퓨터에 설치된 파일은 ‘금융기관 보안로그 수집기’로 표시되어 정상적인 파일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또 A는 악성프로그램 유포 서버를 5차례나 변경하면서 올해 5월 18일까지 약 4개월간 IP주소 기준 8만 1976대 PC를 감염시켜 좀비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B는 악성프로그램 유포·DDoS 공격을 위한 서버임대 등 물리적 환경을 구축한 후, 도박 관련 카카오톡 대화방에 ‘먹튀 사이트에 DDoS 공격을 해준다’고 광고해 의뢰자를 모집했다.
C, D는 B의 지인으로 사설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DDoS공격을 의뢰하면서 공격대상을 알려주었고, A는 올해 3월 부터 7회에 걸쳐 DDoS 공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A가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탈취·DDoS 공격·원격제어·윈도우 부팅영역 파괴’ 등의 기능이 있었으며, 해당 악성파일을 백신프로그램에서 탐지 가능토록 조치했다.
또 A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일반 녹음 및 통화중 녹음 ▲문자메시지 확인 ▲인터넷 로그기록(아이디, 비번)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사진·동영상 확인 및 사진촬영 ▲저장된 전화번호 내용 확인 등의 기능이 있는 ‘스파이앱’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포하기 위해 테스트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은 컴퓨터 내에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이 금융기관의 정상프로그램으로 오인하도록 위장한 것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DDoS 공격이 불법 벤처사업 형태로도 운영될 수 있으며 청부 DDoS 공격이 실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범행 초기에 피의자들을 검거하여 악성프로그램 감염피해 확산 및 스파이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했으나 악성프로그램은 대부분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전파되므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휴대전화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하지 않도록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운영체제 및 백신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 최신상태를 유지토록 당부했다.